안병해 부산 강서구청장 수뢰혐의 구속

  • 입력 2005년 2월 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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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金鐘魯)는 6일 골재채취업자 등에게서 4억1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안병해(安秉海·49) 부산 강서구청장을 구속했다.

안 구청장은 2003년 4월부터 당시 비서실장이던 조모 씨(41·구속)와 함께 골재채취업자인 이모 씨(45)로부터 사업허가를 부탁받고 3억4200만 원을 받는 등 골재업자와 건설업자 등 4명에게서 모두 4억1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가 무산되자 받은 돈 가운데 3억 원을 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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