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주제 위헌여부 3일 결정

  • 입력 2005년 2월 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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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호주제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2001년 4월 이후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81조 1항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낸 8건의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호주제 폐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호주제 존폐 논란이 다시금 불붙을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 9월까지 5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위헌론 측)와 성균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회(합헌론 측) 등으로부터 의견서도 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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