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버스 교통사고…운전경력 짧은 부적격자들

  • 입력 2005년 2월 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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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이 짧아 버스를 운전할 수 없는 대형면허 보유자들을 버스기사로 취직시킨 브로커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초보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 씨(50)와 오모 씨(42)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 버스기사로 채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 취업시킨 모 버스회사 전 노무과장 이모 씨(45)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버스기사 취업 알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대형먼허 보유자 박모 씨(43) 등 1213명에게 물류회사에서 1년 이상 트럭을 운전한 것처럼 꾸민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인천과 부산, 대구, 충북 등 20여개 버스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다.

이들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모두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대형면허를 취득한 뒤 1년 이상 5t 화물트럭이나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132명이 취직한 인천지역 시내버스업체 24곳의 교통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2003, 2004년에 무려 53명(42%)이 운전미숙으로 1번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버스회사 채용담당 직원들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받고 초보 운전자를 버스기사로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면허도 다른 자동차면허와 같이 도로연수 체계를 갖추고 버스기사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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