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수협회장 배임혐의 1심 2년6개월刑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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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회사 돈을 불법 대출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식(朴鍾植) 수협 회장에게 28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당한 대출로 수협에 손해를 끼치고 오랜 기간 변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심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97년 9월 수협 회장 재직 시 S토건에 회사 돈 2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뒤 7억5000만 원을 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쓴 혐의와 1999년 2월 승진한 부하직원에게서 사례비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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