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면 유죄 병원의사라서 무죄”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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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품을 받고 사기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서울대병원 의사(사건 후 사직)에 대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써준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서울대병원 교수 이모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이면서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교수로서의 교육과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지만 의사로서 진료행위는 공익성이 없는 한 사적인 경제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써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죄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설령 이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해도 형법상 ‘배임수재’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죄목으로는 기소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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