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독도 넘보는 日 시마네현…경북도-의회는 수수방관

  • 입력 2005년 1월 25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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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자매결연한 일본 시마네(島根)현과 현의회가 최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북도와 도의회가 전혀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마네현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마네현이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은 100년 전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告示) 40호를 통해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隱岐)섬 관할 영토로 삼는다’고 명시했기 때문.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독도와 관련된 대표적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지난해 12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해 달라”며 국회에 청원하는 한편 전국의 250개 광역 및 기초의회에 동참을 호소했다.

고종 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포했었다.

독도수호대에 따르면 25일 현재까지 독도의 날 제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회는 경북의 울릉군, 영양군, 경산시 등을 포함해 모두 28곳이다.

이 단체는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독도의 날 제정 1000만 명 서명운동’도 펴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와 도의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섣불리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경북도의회는 독도수호대의 서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북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시마네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나 특별히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金點구·40) 사무국장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경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다”며 “행정구역 상 독도가 포함된 경북도와 도의회가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독도의 날이든, 다케시마의 날이든 먼저 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은 100년 전 고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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