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명으로만 인터넷민원 받는다

  • 입력 2005년 1월 23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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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음해성 투서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인터넷 민원 실명확인제’를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과 국방부 민원처리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끝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간 7만여 건의 민원 중 4만여 건이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군 내 비리의 실명 고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인터넷 민원 실명확인제가 내부 고발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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