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에 대해 “잦은 접대와 음주 때문에 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특별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판사 박국수·朴國洙)는 모 신문 광고국장으로 일하다 간암에 걸려 숨진 A 씨(당시 49세)의 부인이 “남편이 업무상 접대와 음주 때문에 간암에 걸린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A 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간 질환이 악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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