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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19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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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임용 후보자의 응모자격은 현재 도내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교장급(교육전문직 포함)이다. 교육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내부위원 5명 이내, 외부위원 7명 이내)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다면평가 형식의 구술면접을 통해 2배수를 선발한 뒤 교육감이 최종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기는 금년 3월 1일부터 2년 동안이다. 교육장 공모제 응모하려 할 경우 26일까지 지원서와 교육청경영제안서, 학교 및 교육기관 경영 실적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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