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협상제도' 도입 검토

  • 입력 2005년 1월 16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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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과 참고인이 제 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참고인의 죄를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이를 위해 검사 10여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플리바기닝의 대상 범죄와 재량권의 범위, 정식재판의 선고형과 플리바기닝 형량의 차이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법원과도 협의하고, 학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이나 마약처럼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해 실제 혐의 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도입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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