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금지규정 지나쳐” 출산 한달앞둔 변호사가 憲訴

  • 입력 2005년 1월 9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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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부인이 출산 예정인 변호사 정모 씨(33·사시 41회)는 지난해 12월 28일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부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 “출산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기 옷을 준비할 수 있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 씨는 청구서에서 “의학적으로 태아가 5개월 이상 자라면 낙태를 하기 힘들고 더구나 출산을 앞두고 성별을 알았다고 낙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임신 4개월이 지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프랑스처럼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태아의 성별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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