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지난해 12월 부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 “출산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기 옷을 준비할 수 있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 씨는 청구서에서 “의학적으로 태아가 5개월 이상 자라면 낙태를 하기 힘들고 더구나 출산을 앞두고 성별을 알았다고 낙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임신 4개월이 지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프랑스처럼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태아의 성별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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