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난자 사고팔지 못한다… 위반땐 3년이하 징역

  • 입력 2004년 12월 3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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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사고파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또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상업적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매매를 유인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의 정자·난자은행에 정자나 난자를 팔아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는 불임 부부에게서 반드시 배아(胚芽) 생성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 연구는 허용되지만 체외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불임 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홈쇼핑 광고를 통해 유전자 검사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 감독을 받는다.

불임클리닉 관계자는 “이미 정자 난자의 매매가 금지돼 있는 일본에서 불임 부부들이 한국에 원정 와 시술을 받곤 했는데 앞으로는 국내 불임 부부들까지 중국 등으로 가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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