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피해 사실을 누설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 및 징계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관 4명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자 신원 누설 및 피해사실 공개 과정,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이 적시된 상세한 자료가 언론에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 조사 과정에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고 별도의 범인식별실이 있는데도 피의자 41명을 줄을 세워 대질조사를 했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 가족들과 접촉하도록 방치해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관련 권고가 있었는데도 일선 사건담당 수사관들을 비롯해 심지어 성폭력사건 수사 전담반 요원들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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