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4월 골재 채취업체에서 충남 당진군 근처에 부두 건설 허가를 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가권을 내 주는 대가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처음에 부두 건설 허가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가 업체에서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두 건설 허가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허가를 내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돈은 빌렸다가 바로 갚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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