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지적을 수용해 대입관리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는 등 자율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살아남기 경쟁=‘87개 대 감축’ 방안은 대학에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제 백화점식 운영을 탈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됐다.
국립대의 경우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통합, 정원 감축, 학과 및 연구소 개편, 교수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교육대와 사범대, 국립산업대와 인근 국립대 통합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 통합은 대학 간 통합(경상대-창원대, 충북대-충남대), 대학과 전문대 통합(공주대-천안공업대), 대학-산업대 통합(부산대-밀양대, 경북대-상주대)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 대학은 정원을 20∼60% 줄여야 한다.
사립대도 대학 간 및 전문대 간, 동일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고려대와 고려대병설보건대처럼 동일 법인의 대학-전문대 간 통합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구조조정이 권장된다. 동일 권역이나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년 5월 말까지 2개 이상 국립대가 대학 간 통합에 합의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대학당 200억 원씩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립 및 사립대 10∼15개를 골라 학교별로 20억∼80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344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2009년까지 국립대 8개 대, 사립대 79개 대 등 87개 대학(전문대 49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교육부는 국립대의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2004년보다 10%, 2009년까지 15% 감축할 계획이다.
사립대도 2006년 입학정원을 2004년보다 10% 이상 줄이는 곳에 한해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교수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 준수 목표를 정해 2009년까지 연구중심대학은 65%, 교육중심대학은 61%, 산업대 및 전문대는 50%를 채우도록 할 방침이다. 전임교원 확보 기준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반영되며 2009년 이후에는 기준 미달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2004년보다 9만5000명(국립 1만2000명, 사립 8만3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대입 관리업무 이관=교육부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위해 대입일정 확정이나 모집군 조정 등 대입전형 집행 및 관리업무를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각 대학의 의견을 종합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나 정시모집군 조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본고사형 지필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3불(不) 원칙’ 등은 법률에 명시해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율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학생 정원 책정 및 편성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에 맡겨 전문대 야간학과의 주간 개편이나 설립 후 4년 또는 6년(의대 등)이 지나지 않은 대학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대학 자율화 및 구조개혁 주요 내용 | |
주요 과제 | 내용 |
대입관리업무 이관 | 주요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대입 관련 집행, 관리업무 대교협, 전문대교협에 위탁. |
학생정원 책정 자율화 | 국공립대, 수도권 사립대 및 사범계, 의료인력 정원 책정 등만 정부가 맡기로. |
교원인사 자율권 보장 | 대학교원 채용공고 기간 단축, 4년제대-전문대 호봉 단일화, 대학교원 사회이사 겸직허가 절차 개선 등. |
부실 사립대 퇴출 유도 |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시 신고제 폐지하고 허가기준도 대학은 3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전문대학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 |
국립대 입학정원 감축 | 2007년까지 2004년 대비 10%, 2009년까지 15% 감축 추진. |
사립대 교육여건 개선 | 2004년 대비 2006년 학부 입학정원의 10% 감축 대학에 한해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2006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수 40명 초과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대상서 제외. |
대학원 평가시스템 마련 | 2005년부터 종류별, 학문영역별 평가체제 마련. 학문영역별 자율적 인증 실시 및 재정지원과 연계. |
대학원 규모 적정화 | 학문분야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 통폐합 추진. 대학원 신설, 석박사과정 설치 및 운영요건 강화. |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확보율 등 지표 공시. 고등교육법에 공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하고 허위공시 제재 수단 규정. |
구조개혁 대학 재정지원 | 국립대는 학교간 통합 1개교당 200억 원씩 2, 3개 대학, 사립대는 1개교당 20억∼80억 원씩 10∼15개 대학 지원. |
자료:교육인적자원부 |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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