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8억 사기’ 대기업회장 前부인 구속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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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재벌 그룹 회장 부인이란 점을 앞세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 기업 회장 김모 씨의 전 부인 이모 씨(4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96년 8월 모 백화점 측에 “S 그룹이 신한국당 의원들에게 로비용으로 사용할 상품권을 납품해 주면 2개월 후에 대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8억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혐의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10월 보석상 이모 씨에게 “스페인 국왕에게 줄 보석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2억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등 시가 8억8000만 원어치의 보석 23개와 시계 1개를 외상으로 구입한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개인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15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이 씨는 1996년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문화재단 창립총회 행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해 수사가 시작되자 1996년 12월 잠적한 뒤 약 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5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이 씨는 사업 실패와 사치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도피 중이던 1998년 이혼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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