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7 18:132004년 12월 2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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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MRI 수가와 급여범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25명의 위원 가운데 12명만 참가해 의사정족수(13명) 미달로 의결을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의 MRI 수가안에 불만을 표시한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들이 대거 불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경 건정심을 다시 소집해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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