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수가’ 결정 의료계 반발로 불발

  • 입력 2004년 12월 2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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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던 정부 방침에 차질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MRI 수가와 급여범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25명의 위원 가운데 12명만 참가해 의사정족수(13명) 미달로 의결을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의 MRI 수가안에 불만을 표시한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들이 대거 불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경 건정심을 다시 소집해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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