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 얼어 진화 지연’ 지자체 배상해야

  • 입력 2004년 12월 2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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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 사는 김모 씨(52)는 전기 합선으로 집 천장에 불이 붙자 119로 화재신고를 하고 가족과 함께 집 밖으로 대피했다. 신고한 지 7분 만에 첫 번째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소방 호스에선 물이 나오지 않았다. 영하 13.6도의 추운 날씨에 소방차에서 물을 뿜어주는 동력장치가 얼어버렸던 것. 10분 후 도착한 3대의 소방차가 화재 발생 세 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김 씨의 집은 대부분 불에 타고 말았다.

김 씨 가족은 4월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22일 “소방공무원의 장비 관리 소홀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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