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강동동 일원 41만여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4년 12월 24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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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부터 해양휴양지로 개발될 울산 북구 강동동 일원 41만여 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지정지역과 면적은 강동유원지 개발예정지인 북구 무룡동 일원 5만4000평과 산하동 일원 15만5000평, 정자동 일원 20만5000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60평(200m²)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규정을 위반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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