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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4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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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지정지역과 면적은 강동유원지 개발예정지인 북구 무룡동 일원 5만4000평과 산하동 일원 15만5000평, 정자동 일원 20만5000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60평(200m²)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규정을 위반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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