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영어강사 불법 알선 학원장등 6명 불구속 입건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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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초등학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영어강사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노리고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일선 초등학교 수십 곳에 내외국인 영어강사를 알선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내외국인 130여 명을 일선 초등학교에 강사로 알선해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H 학원장 김모 씨(49·여) 등 서울과 경기지역 5개 학원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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