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4 18:142004년 12월 2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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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내외국인 130여 명을 일선 초등학교에 강사로 알선해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H 학원장 김모 씨(49·여) 등 서울과 경기지역 5개 학원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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