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건 전문법관이 맡는다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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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혼, 가정폭력 등 가사(家事) 사건과 소년 사건을 4∼7년간 전담하면서 제도개선 등의 연구활동도 병행하는 ‘가정법원 전문법관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혼 등 가정문제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전문적 식견과 사회적 경험을 갖춘 전문법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대법원은 재직경력 4년 이상인 법관들에게 신청서를 받아 전문법관 10여 명을 선발해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의 가정법원에 배치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법관은 전문성과 적성, 연령,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엄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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