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가 무단 천막설치 강제철거 가능”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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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 씨(39). 그는 가게 앞 복도에 셔터와 천막 등을 설치하고 그 안에 냉장고와 각종 상품을 쌓아두고 장사를 해 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이 씨의 행위가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며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이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원시는 강제철거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가게 앞에 셔터나 차양시설을 설치해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 어느 가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며 수원지법에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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