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3일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이같이 판정됐다고 밝혔다.
박현출(朴玄出) 농림부 축산국장은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폐사율이 75% 미만이고 인체 감염 사례가 없는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으나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인 만큼 역학조사를 실시해 유입 경로를 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해당 농장의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오리 농가 3곳과 역학적인 관련성이 높은 농가 및 부화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2일 한국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축산물 교역기준을 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 만큼 수출 재개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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