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부양능력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 입력 2004년 12월 2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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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손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노인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같이 바꾼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손자 또는 증손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손자 및 증손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바꿀 경우 6만6000명가량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금은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생활이 곤란해도 손자나 증손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실제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면서 “기준이 바뀌면 상당수의 빈곤층이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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