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사전심의 받아야… 애완동물 외출때 인식표 의무화

  • 입력 2004년 12월 2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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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부터 동물실험 연구원의 자격이 제한되고 동물실험 계획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도박성이 있거나 영리 목적의 경견(競犬) 투견(鬪犬) 행위도 금지된다.

농림부는 20일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절차를 마친 뒤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할 때에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동물실험심의위원회’로부터 실험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실험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고제가 도입돼 일정 시설과 관리 인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심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완동물에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나 전자칩을 붙이는 조항도 신설됐다.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물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휴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도구 약물 등을 사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 △도박 영리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이 서로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곰 쓸개즙 채취 등의 행위나 도박 목적의 투견 경견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통 소싸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은 허용된다. 개고기 식용문제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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