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고쳐 행정수도 대안도시 추진

  • 입력 2004년 12월 2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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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해 행정특별시 등 신행정수도 대안 도시를 특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후속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을 통해서도 대안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며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건립되는 주택 수가 당초 2만9700가구에서 1000∼2000가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판교신도시는 현재 인구밀도가 ha당 96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150%로 책정돼 있는데 환경부가 인구밀도를 ha당 80명, 용적률을 135%로 낮출 것을 요구해 건교부와 협상을 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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