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 40억3200만원이었던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9.4%(7억8100만원)늘어난 48억1300만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교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를 나눠 지원된다.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약 252만원)의 절반 이하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는 유치원 수업료의 30∼80%(만 3, 4세의 경우)를 지원한다.
시 교육청은 지원금을 가정에 직접 주지 않고 해당 유치원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내년 3월 이전에 동사무소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낸 뒤 확인서를 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내야 한다. 032-420-8333
▼ 인천지역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내용
만 5세 | 만 3, 4세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법정 저소득층 | 입학금·수업료 전액 | 월 15만3000원이내 지원 | 입학금·수업료 전액 | 월 15만3000원이내 지원 |
기타 저소득층 | 〃 | 〃 | 입학금과 수업료의 30, 60, 80% (부모 소득에 따라) | 월 15만3000원 기준 30, 60, 80% |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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