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흐트러진 공직자 기강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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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강한 의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제 7대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최근 보여준 행태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달 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경남도 소방본부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함께 술을 마셨고, 술 취한 의원 한 명은 의사당에서 머리로 동료를 들이받았다가 자신의 이마가 찢어져 병원으로 실려 가는 추태를 보였다.

당시 언론 보도는 물론 도청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도의원과 소방공무원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나 해명이 전무하다. 특히 의회를 이끄는 진종삼(陳鍾三) 의장은 징계 논의는커녕 대(對) 도민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평소 의회를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표현하며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를 다잡아 왔던 의원들이다. 지난달에는 “부산·진해 신항만 배후부지의 자유무역지역 명칭 협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정무부지사의 해임까지 건의했던 의회다.

또 도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경남도소방본부 간부와 일선 소방서장도 비난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식사와 함께 일명 ‘소주 폭탄주’를 돌리고, 다시 인근 노래방으로 직행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거리가 멀다.

일부는 중간에 자리를 떴으나 도의원과 소방서장 등 10여명이 술자리를 파한 것은 오후 4시가 가까워서였다. 소방업무 가운데는 긴급을 요하는 일이 많다. 지금은 화재가 잦은 계절이기도 하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의원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긴장 속에 업무를 챙겨야 할 소방간부 공무원들이 흐트러진 행태를 보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진 의장과 경남도의원들은 묵은해를 보내기 전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 34조 2항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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