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는 먼저 송호근(宋虎根·사회학)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이념 갈등에 대한 분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대표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가 헌법포럼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창립 세미나는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4대 입법’을 주제로 해 이에 대한 헌법포럼의 입장을 밝힌 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촉구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헌법포럼은 또 운영체계를 공동대표제로 바꿔 현 이 대표 외에 나성린(羅城麟·경제금융학부) 한양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위촉하기로 했다.
헌법포럼은 10월 10일 법조계, 학계, 재계의 30∼50대 전문가 2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발족했으며 그동안 회원이 90여 명으로 늘어났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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