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총량제’ 통과 눈앞

  • 입력 2004년 12월 8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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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주변 여건에 따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존 도심지역보다 건축 행위가 자유로워진다.

인천시는 8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총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고, 14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송도 경제자유구역 1∼3공구 167만평 부지에 12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미국 게일사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것. 때문에 일각에선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건축승인을 받을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준주거지역은 350%, 상업지역은 8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각 건축물마다 이 같은 기준 용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대신 ‘용적률 총량제’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 평균을 800%로 맞출 수 있다면 일부 건축물이 이를 초과해도 된다. 한 건축물을 1300%로 하는 대신 또 다른 건축물을 500%로 해 ‘색깔있는’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

인천시 이일희 도시계획과장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건축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며 “단 경제자유구역내에서도 외자유치사업과 정부 참여사업에 한해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

6월부터 시의회에 상정된 이 조례 개정안은 특혜 시비로 인해 두 차례나 처리가 보류됐었다.

포스코건설과의 합자회사인 NSC를 설립한 게일사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송도신도시 내 용적률을 너무 낮게 정해 20층짜리 건물만 지어야 한다”며 “세계 유수의 금융 무역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 뉴욕처럼 초고층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내년 4월경 송도신도시에서 주상복합 분양 등에 나설 계획인 게일사는 ‘국제 기준에 준하는 투자환경 조성’을 제1의 투자 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국장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용적률 총량제를 도입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외국투자사의 종합개발계획과 투자 일정이 가시화된 뒤 건축허가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구도심 내 대규모 개발 예정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이희환 집행위원장은 “연수구 동춘동 대우자판이나 남구 학익동 동양제철화학 부지 등 구도심 내에서도 30만∼80만평 단위의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외자유치를 빌미로 국내 자본을 역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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