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姜永虎)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불법 파견근무 사실이 드러나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임모 씨(27)가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했다면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지정업체 선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현역병 입영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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