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정년은 65세”…부상 탤런트에 77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04년 12월 6일 23시 15분


코멘트
연예인의 정년은 65세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황경남·黃京男)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건설장비에 부딪쳐 머리를 다친 탤런트 송경철 씨(52)가 건설업체 H사, S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일 “7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와 하도급업체 S사가 경고표지판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지만 원고 송 씨도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탔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만큼 책임이 있다”며 양측에 50 대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경험칙상 연예인의 정년은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며,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 연예 및 운동선수 중 경력 10년 이상자의 통계소득은 월 24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1973년부터 방송 등에 출연해 온 송 씨는 2002년 6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수면에 노출돼 있던 쇠줄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