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무죄 확정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38분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李相虎)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월 26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인천공항 주변 지역 투자유치 시설사업의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강동석(姜東錫)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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