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01 18:382004년 12월 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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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인천공항 주변 지역 투자유치 시설사업의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거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강동석(姜東錫)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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