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불법체류 외국인 산재 인정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37분


코멘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金官重) 판사는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서 입국한 중국동포 윤모씨(50)가 “건설현장 등에서의 과로로 발병한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는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평소의 고혈압 증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왔다”며 “과로로 고혈압이 악화돼 뇌경색이 발생했으므로 윤씨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7월 다른 사람의 여권을 1400만원에 사서 아내와 함께 국내에 들어온 뒤 여권값을 치르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다 두통 및 시야장애 증세로 병원에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