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원고는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평소의 고혈압 증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왔다”며 “과로로 고혈압이 악화돼 뇌경색이 발생했으므로 윤씨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7월 다른 사람의 여권을 1400만원에 사서 아내와 함께 국내에 들어온 뒤 여권값을 치르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다 두통 및 시야장애 증세로 병원에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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