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내년부터 축소”

  • 입력 2004년 11월 2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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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보훈처는 올해 교원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10%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임용시험 결과를 본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도 임용시험부터는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들의 소송 사태가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마감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3985명 모집에 7만3910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자녀는 2098명으로 모집 인원의 52%를 차지한다. 나머지 1887개의 교직을 놓고 7만1812명이 경쟁(38 대 1)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곳의 시도교육청에 복수로 지원했더라도 시험은 한곳에서만 보기 때문에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반 지원자들은 “3점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단계별 시험 만점의 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20일 공포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3월 17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따라 교사임용시험에서 유공자 자녀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기 때문.

6급 이하 공무원과 공기업 및 사기업 시험 때는 원래 이런 가산점 제도가 있었지만 교사임용시험에서는 1995년부터 2, 3점의 가산점을 주다가 2000년 이후 없어졌다.

가산 대상자는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족 등으로 10월 말 현재 26만6790가구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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