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不正 대학생7명도 개입…주범격 고교생6명 구속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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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에는 광주시내 6개 고교 등에서 모두 141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주범격인 고교생 6명이 22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창한(李昌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광주 S고 배모군(19) 등 부정행위 관련 고교생 6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55대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능 답안을 비롯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뤄 범죄증거가 충분한 데다 석방될 경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가담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6명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광주 C고 Y군(18) 등 6명에 대해서는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광주시내 6개 고교 등에서 모두 141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범인 중고교 동창생 22명과 공부 잘하는 학생(일명 ‘선수’) 37명, ‘중계조’ 39명(대학생 7명 포함), ‘단순 수혜조’ 42명, 신분증 대여 및 통장개설 대학생 1명 등이다.

동부경찰서 김영월(金永月) 수사과장은 “이들은 9월 중순경 광주의 한 고교에서 만나 모의를 시작해 단순수혜조 등으로부터 1인당 30만∼90만원을 받아 모두 2085만원을 모금했으며 10, 11월 두 차례 모의고사 때를 포함해 모두 5차례 연습까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인터넷 등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대물림’이나 브로커 존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이에 대해 수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24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시도교육감회의를 거쳐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98학년도 이후 없어진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부활해 3년간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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