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9 18:282004년 11월 1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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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정법상 없다”며 “그러나 헌재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법제도에서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확고한 관습헌법인 만큼 재심청구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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