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은 지금]‘수도이전 위헌 결정’ 재심 청구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28분


충남 논산에서 활동 중인 홍용표(洪龍杓) 변호사가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재심(再審)해 줄 것을 헌재에 청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홍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정법상 없다”며 “그러나 헌재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법제도에서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확고한 관습헌법인 만큼 재심청구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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