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롱뇽 소송’ 재판부 조정안 제시

  • 입력 2004년 11월 15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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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 경남 천성산 구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안이 제시돼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金鍾大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최종 심리에서 환경단체와 철도시설공단 측에 앞으로 6개월간 환경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의 조정안은 환경단체와 공단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감정인단을 구성,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터널공사의 안전성과 지하수,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해 온 사항을 대폭으로 수용한 것이다.

대신 현재 환경단체의 방해와 청와대의 중재 등으로 중단돼 있는 고속철 공사는 법원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는 즉시 재개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 측은 공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식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공사중지 여부의 최종 결정을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내리겠기로 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그동안의 심문결과와 환경부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29일 최종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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