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인터넷광고 수사 의뢰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8시 37분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교육부는 수능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감독관 교육을 예년보다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수험생 관련 카페 등에 대리시험 등을 통해 고득점을 보장한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광고나 제안 등이 게재되는 데 따른 것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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