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수주’ 5억 수뢰 土公간부 구속

  • 입력 2004년 11월 14일 18시 23분


코멘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필규·金弼圭)는 대형 쇼핑몰 건축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국토지공사 수탁사업처 사업단장 김모씨(46)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단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공영 대표 김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단장은 2003년 1월 20일 토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짓는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모 쇼핑몰 민간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 주고 S공영 대표 김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