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4 18:232004년 11월 1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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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단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공영 대표 김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단장은 2003년 1월 20일 토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짓는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모 쇼핑몰 민간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 주고 S공영 대표 김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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