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5시쯤 진정서와 고소장을 쓰기 위해 대전지검을 찾았는데 정문 경비실과 당직실(민원실) 근무자들이 누워서 졸고 있었다. 이 상황을 고발하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당직실의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 글을 올린다. 혹시라도 테러분자들이 폭탄을 설치하려고 마음먹고 온다면…아찔하다.”
이 민원인은 “이어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는 경찰관이 커피도 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글을 후속타로 올렸다.
검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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