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문화재청이 지난달 22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소로리 볍씨 출토지인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희성전선 소유 공장 부지 9900m²에 대한 충북 청원군의 보존지역 변경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소로리 볍씨가 출토된 토탄층에 대한 보존 근거가 미약하다”며 “추가 보존지역 지정은 불필요하며 이미 지정된 인근 보존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소로리 볍씨는 1만4000여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 후난성 볍씨보다 2000여년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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