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일조권 침해 50%만 배상

  • 입력 2004년 11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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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손윤하·孫潤河)는 경기 용인시 S아파트 주민 48명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LG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실제 일조권 침해를 받은 김모씨 등 13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2일 “회사가 모두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자신들의 아파트와 50여m 떨어진 곳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저층이어서 최소한의 일조권도 확보하지 못한 김씨 등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지만 1∼3층 주민들은 주변의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떨어진 아파트 가격의 50%를 배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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