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연합회 정치권 로비의혹… 회장 내주 소환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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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앞두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 서초구 연합회 본부 및 각 시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연합회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합회측이 지난해 9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A회장이 연합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A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다음 주 중 A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공급 과잉으로 영업 부진에 시달리던 기존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회장 등이 실제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연합회 본부가 시도지부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회측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로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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