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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3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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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자 성조지(Stars and Stripes) 인터넷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1세 이하의 주한미군은 물론 이들의 가족, 군무원 등이 영내외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거나 기존에 받던 각종 혜택이 취소된다.
주한미군 하워드 헌트 중령은 "통계적으로 18¤20세 사이의 젊은층에서 음주와 관련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음주 연령 상향조정으로 관련 사고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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