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맹곤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 입력 2004년 10월 13일 18시 36분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59·경남 김해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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