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0월 12일 21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전북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5061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환경부와 산림청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백두대간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장수군의 2014년 동계올림픽 시설 예정지와 경주마 목장 조성 사업지는 보호지역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작성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계획안 가운데 전북지역 해당면적은 남원시와 무주. 장수군 등 3개 시군에 4만7403ha에 이르며 이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