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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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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북아 허브를 향한 (외국)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외국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된다”며 “보건당국과 이해 당사자들이 열어 놓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병원 설립 등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이나 파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국민이 반대할 경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재경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달 10일 ‘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 내국인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검토 중인 외국의 의료자본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병원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관철될 경우 외국병원 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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