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 정기권 훼손땐 남은 횟수만큼 재발급

  • 입력 2004년 10월 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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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기권이 훼손됐을 때 승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반환기준이 개선된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철도청은 8일부터 지하철 정기권이 훼손돼 반환을 받을 경우 사용횟수를 적용해 남은 횟수만큼의 정기권을 재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훼손된 정기권을 교체해 줄 때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중 잔금이 적은 것으로 산출해 민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기권을 현금으로 환불 받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적용해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중 잔금이 적은 것으로 산출해 반환된다. 또 정기권 사용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다. 3만52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은 7월 15일부터 발행돼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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