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지법에 예치된 공탁금 지역은행엔 한푼도 안맡겨

  • 입력 2004년 10월 5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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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의 공탁금이 지역은행을 외면한 채 서울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에만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대구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 법원에 예치된 공탁금은 3조6550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구지법에 맡겨진 공탁금은 195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구지법 금고의 공탁금 가운데 1170억원은 조흥은행에 예치됐고 나머지는 우리은행(222억원), 농협중앙회(69억원), 제일은행(44억원), 국민은행(4억원) 등에 분산 예치된 반면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에는 한 푼도 예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법원의 공탁금이 시중은행을 통해 역외로 유출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탁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1% 정도의 낮은 이자를 법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기관들이 공탁금 예치를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국회법사위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의원은 “부도업체 처리와 관련된 공탁금 등은 지역경제의 산물인 만큼 지방은행에 예치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의원도 “지방법원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금융기관에 공탁금을 맡기는 등 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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